[정보통신]시외전화료 내달 전국 단일화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9시 16분


11월 1일부터 시외전화 요금이 거리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다. 요금 부과단위도 현행 30초제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10초제로 바뀐다.

한국통신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외전화 요금조정 내용
(한국통신 표준요금 기준)
구분현행변경비고
2대역
(30∼100km)
32원
/30초
14.5원/10초1대역(30km이내 및 인접통화권)은 현행 시내요금과 동일
3대역
(100km이상)
42원
/30초
(자료:한국통신)

이에 따라 주간 표준요금 기준으로 30초당 각각 32원과 42원인 현행 2대역(30∼100㎞)과 3대역(100㎞이상) 요금은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통일된다. 그러나 반경 30㎞ 이내인 1대역은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된 요금을 초단위로 비교하면 2대역은 36%, 3대역은 3.6% 요금이 올라 시외전화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2, 3대역 통화료 통합으로 2대역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2대역 시외통화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2대역), 서울에서 부산(3대역)까지 3분간 통화하는 요금은 현재 각각 192원과 252원이지만 앞으로는 261원으로 동일하다.

송유종(宋裕鍾)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은 요금조정에 대해 “요금이 소폭 오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요금이 인하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정보통신부는 이날 전국 시외전화 요금 단일화 외에도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발표, 후발 사업자들의 가입자망 접속료를 올해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내년부터 후발업체의 요금을 한국통신 고지서에 통합하도록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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