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부가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들어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수사기관들은 의례적으로 `수사 및 재판상 목적'을 들어 이 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무조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 `가입자 인적사항'은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개시 및 종료일시, 상대방 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은 자료제공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들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통신비밀자료를 손에 넣다보니 여당의 최고위원마저 도청공포에 떨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관계기관의 현행법 경시풍조와 수사편의주의가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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