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변칙 스팸메일 과태료 최고 500만원

  • 입력 2002년 6월 26일 17시 27분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이 싸진다. 또 변칙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 분야의 여러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국민의 ‘e라이프’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일단 휴대전화 및 개인휴대단말기(PDA)로 동영상을 이용할 때 통신 요금이 낮아진다.

SK텔레콤은 주문형 비디오(VOD)의 동영상 이용요금을 현행 1패킷(512B) 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내리기로 했다. 또 시간제 요금도 10초당 17원(할인 시간대 12원, 심야 8원)에서 15원(11원, 7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120KB짜리 게임 3편, 1.2MB짜리 영화예고편 3편, 200KB짜리 방송콘텐츠 10건을 이용할 때의 비용은 현재 3만402원에서 1만7277원으로 낮아진다.

또 스팸메일에서 ‘광고’라는 표현 대신 ‘광·고’라거나 ‘광∼고’처럼 변형해서 차단 솔루션이나 법망을 피할 경우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람 또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청소년에게 해로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며 8월부터는 휴대전화 제조사나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표준 충전기가 나온다. 11월부터는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KT(옛 한국통신)의 요금고지서에 통합된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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