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건전한 벤처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벤처캐피털 업계의 투자계약서를 보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IT 투자조합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IT분야 벤처기업 투자시 권고안으로 쓰일 표준계약서는 대주주, 주요 경영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계약당사자로 추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진술 및 보증조항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또 주요 이해관계자가 회사지분 10% 이상을 양도할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공동매각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의 계속근무, 경쟁업체 주식취득 금지 등의 조항을 둬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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