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유전자, 실제적인 용도가 있어야 특허’…미 특허지침변경

  • 입력 2001년 1월 8일 15시 01분


미국 바이오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전자 특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 발표됐다.

미 특허청은 지난 5일 바이오 기업들 사이의 유전자 특허등록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8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새로운 방침은 바이오 기업이 유전자 발견 만으로는 특허를 얻을 수 없고 실질적인 사용 예가 있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유전자 특허를 신청한 바이오 기업들은 우선 유전자 발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고 유전자가 어디에 사용되는 지를 미 특허 및 상표 사무소에 증명해야 유전자 특허를 얻을 수 있다.

대변인 브리지드 퀸(Brigid Quinn)은 “유전자 특허 등록 조건을 강화해 사용이 가능한 유전자만 등록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처로 유전자특허에 대한 논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현재 유전자를 밝히고 있는 회사인 록빌(Rockville),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 휴먼 게놈 사이언스(Human Genome Sciences Inc.) 등은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로 계속 등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바이오기업들은 1만건 이상의 인간 유전자에 대해 이 사무소에 특허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휴먼 게놈 사이언스’가 측정 유전자 전체에 대해 159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의 응용 분야에서 1만6000여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셀레라는 수천건의 특허를 신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허 등록이 한 건에 불과하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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