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요금을 받은 신세기통신 등 3개사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은 6일 제66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엠닷컴 등 4개사에게 휴대폰 해지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 과오납 요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지이용자 39만3,020명의 보증보험료 32억3900만원과 40만9196명으로부터 받은 과·오납 요금38억5000만원 ▲신세기통신은 14만1603명에 대한 8억3600만원의 보증보험료와 16만9714명분 9억6100만원의 과·오납요금 ▲한국통신프리텔은 7만6135명에 대한 3억3100만원의 과·오납요금 ▲한국통신엠닷컴은 10만8135명에 대한 4억3200만원의 해지유보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또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게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틀려 돌려줘야 할 보증보험료 등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보증보험료를 해지가입자에게 바로 돌려주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미반환·과오납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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