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부분제한제’는 대리점별로 신규가입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고 할당된 수량 내에서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양사는 월평균 판매량을 고려해 대리점별 신규수량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요금 수납율 상승 및 미납정지자 감소로 인한 직권해지규모의 대폭 감소와 보조금폐지로 인한 PCS로의 가입자 이동이 줄어 일반해지 규모도 크게 감소되어 해지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가입 부분제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고객불편이 증대되는 등 어려운 점이 예상되나,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7월 이후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 시장점유율은 2월말 현재 53.68%(추정)로 1월말(54.1%)에 비해 0.41% P 하락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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