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 거래가 발생해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거래 내역 등이 신용카드회원의 휴대전화로 통보돼 승인된 거래가 올바른 것인지를 회원 스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 국민카드, LG카드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카드 회사들도 속속 서비스에 가세할 태세다.
▲비씨카드=서비스를 신청하는 회원에게 카드승인이 끝난 직후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성명, 가맹점명, 승인금액, 승인일시 등을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다. 만약 통지된 거래내역이 회원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닐 경우 회원은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비씨카드 분실신고센터(02-520-4515)로 연결돼 추가 부정사용이 봉쇄된다.
비씨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한달 서비스요금은 900원.
▲국민카드=승인내역, 결제금액, 연체, 이자납입, 카드발급, 각종 이벤트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 회원의 요청시 가족회원의 카드사용내역(현금서비스 제외)도 통보해주면 결제일 10일 전에 미리 결제금액을 알려줘 연체를 방지토록 도와준다.
국민카드 홈페이지(www.kookmincard.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200원. 적립된 사이버머니로 납부하면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LG카드=휴대전화로 사용시간과 장소, 금액 등을 전송해 주며 결제잔액, 잔여한도, 마일리지도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이용고객 대상으로 즉석복권서비스도 실시중이다.
LG카드 홈페이지(www.lgcapita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달 이용료는 300원이며 'myLGPoint'가 1만포인트 이상인 경우 포인트에서 공제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렴한 이용료로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신용카드 회사들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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