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동통신사 단말기 공급제한 제재

  • 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4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가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서비스업체들은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에는 더 낮은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혜(最惠)고객대우’조항을 두도록 함으로써 공급가격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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