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A중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B양(16)이 7일 오전 기말고사 영어시험을 보던 중 교사의 감독 소홀을 틈타 같은 반 여학생과 남학생 등 4명에게 객관식 문제 30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B양은 이어 기말고사 둘째 날인 9일 미술과목 객관식 20문항과 도덕과목 객관식 25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등 5과목의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생은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꾸면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답을 주고받았으며 B양은 같은 반 친구들의 강압에 못 이겨 답을 가르쳐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시험 직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커닝’에 관한 익명의 글이 띄워져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B양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19∼21일 전과목에 걸쳐 재시험을 치렀으며 관련 학생들에게 6일간 교내 봉사명령을 내렸다.
<나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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