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비디오게임도 불법복제 심각

  • 입력 2001년 3월 15일 17시 10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PC 게임의 불법복제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 닌텐도64, 게임보이 등의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복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비디오게임기용 불법 복제 게임은 전자상가 등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으며 GD, 게임기 팩 등 복사하기 불가능 한 것으로 여겨졌던 매체들도 복사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디오게임이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수입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아 정품게임을 구하기 어렵고 다양한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CD로 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기 때문.

실제 정품소프트웨어의 경우 용산 등지에서 싸게는 5만원에서 비싸면 1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3만~4만원 정도의 PC게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

일본 차세대 게임기 드림캐스트 게임소프트웨어 용으로 쓰이는 GD라는 매체는 지난해 중반부터 불법으로 복사돼 전자상가 등에서 팔리고 있다. 1GB이상의 고용량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으면서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매체지만 현재 CD로 복제돼 게임 한 개에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닌텐도64, 게임보이 등의 매체인 게임팩도 복제의 사각지대는 아니다. 정품게임팩은 1개가 담겨 있는 매체가 3만4000원 정도지만 복제의 경우 팩 하나에 70개 정도까지 게임이 들어가 있어도 2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 실정이다.

컬러게임보이를 닌텐도로부터 수입 판매하는 조이룬 관계자는 “복제품이 판쳐 정품을 거의 팔지 못했다”며 “오는 21일에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어드밴스’가 출시되는데 국내에 수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레이스테이션2나 엑스박스의 매체인 DVD도 복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내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비디오게임시장을 막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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