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포트리스 2, 저작권 침해 소송 걸려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19분


"포트리스2는 내꺼"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 2'의 저작권을 두고 게임 운영업체인 CCR과 SK 넷츠고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지난 4일 SK 넷츠고는 포트리스 운영업체인 CCR이 '포트리스 1'을 무단 변형해 포트리스 2를 개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CCR은 포트리스 1을 납품형식으로 SK측에 공급했으며 현재 포트리스 1의 원저작권은 SK 넷츠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1차 저작물을 변형, 각색해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2차 저작권.

넷츠고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CCR 등이 원작게임 포트리스1 의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없이 게임의 일부를 변형, 포트리스 2를 만들어 배포했다" 며 "포트리스 2는 이름과 게임 영상, 캐릭터, 작동 방식이 원작게임과 거의 같아 2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CCR측에서는 "두 게임의 구성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SK 넷츠고에서는 지난 6월 'CCR이 넷츠고의 포트리스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CCR측에 보내는 등 소송준비를 착실히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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