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고안의 목적은 회원국내 신용카드범죄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원회의 페르 하우가드 대변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달 초에 공개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신용카드번호나 개인정보등을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 21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병희<동아닷컴 기자>amdg3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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