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의 ‘데이터 보호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5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개인 사용자가 스팸메일을 읽거나 지우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의 접속 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이메일을 이용한 ‘사이버마케팅(cybermarketing)’이 유럽에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웹페이지 하단의 스팸메일 단속 박스를 이용하는 독일, 이태리의 방법을 이용해 법안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보내지는 이메일이다.
현재 미국의 MSN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포털 등도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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