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8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이른바 스팸 (spam) 메일을 규제하자고 헤더 윌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팸 메일의 발신자에 대해 회신용 e메일 주소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해 수신자가 'e메일 수신 거부 명단'에 이를 올리면 다음부터는 같은 발신자가 보내는 e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발신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발신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달러(약65만원), 최고 5만달러(65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월슨의원은 "스팸 메일을 통해 e메일 광고비용이 수신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연간 94억달러(약12조22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