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해외뉴스]MS, 반독점소송 대법원에 상고

  • 입력 2001년 8월 8일 18시 58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 운영체제에 웹브라우저를 끼워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7일 미 대법원에 상고했다.

MS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번 건과 관련해 미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MS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10월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XP’ 출시를 앞두고 시장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지연작전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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