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안은 또 MS사 제품에 대한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한편 MS가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가격 차별 등의 방식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MS에 대한 제한은 앞으로 5년간 가해지며 MS측이 타협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타협안에 대한 준수 여부는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감시하게 된다. MS와 법무부가 타협안을 도출함에 따라 98년 시작된 MS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3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존 애슈크로프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타협안은 역사적인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며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타협안은 MS와 법무부간에 이뤄진 것이며, 법무부와 공동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던 18개 주정부는 6일까지 타협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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