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오사카에 살고 있는 28세 남성. 집에 전기가 나가자 전기회사 직원을 불러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8월부터 검찰측 조서나 증인들의 진술서, 재판 기록 등 50여건의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은 검찰측이 재판에 제출하는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하다. 또 법정에서의 증언기록도 재판소에서 복사할 수 있다.
그가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그 남성에게 넘겨준 각종 재판기록의 사본. 변호인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충고했지만 그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일반인의 의견을 듣겠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사카지법은 9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변호사에게 공개중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오사카지법은 판결확정전에 재판기록을 일일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소속된 오사카변호사회에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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