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기업용 사무용에 제품들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는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려 일본 게임제작사들이 한국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
일본의 한국진출을 막는 이 불법복제가 '부메랑'이 돼 이제 한국게임업체들은 3월 일본에서 열릴 국제게임쇼에 제품을 전시도 해보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소니, 닌텐도 등 일본 유명 게임제작사들은 한국시장에서 게임불법복제가 너무 심해 정품 게임을 거의 팔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진출자체를 유보하고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1월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기 제작사인 소니의 켄 쿠다라기사장은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국내외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소니가 거대 게임시장인 한국시장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정품판매의 수십배에 달하는 불법복제 때문이라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심지어는 7만-8만원에 이르는 소니플레이스테이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물이 용산전자상가에서는 3000-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닌텐도는 대원CI 게임사업부인 조이툰(JOYTOON)을 통해 ‘컬러게임보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나 다른 게임들을 함께 포함한 대만제 불법 팩이 2만원에 팔리고 있다. 3만4000원짜리 정품에 비하면 엄청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 정품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같은 일본 게임업체의 한국시장 진출포기와 판매부진은 이제 거꾸로 한국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월에 열릴 ‘2001 도쿄 게임쇼’ 주관기관인 CESA(컴퓨터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는 한국 아케이드게임 제작사들의 행사 참가를 불허했다.
주최측은 원래 규정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관계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국내 대형게임업체인 H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도쿄게임쇼 참가를 원천봉쇄당한 것은 그동안 DDR, 비시바시스페셜, 삼바데아미고 등 일본 유명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해적판이 국내에서 판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우 국내에서 150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가운데 정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PC게임 시장의 4~5배 되는 비디오게임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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