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임을 즐기던 사용자들은 ‘건전한 놀이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온라인 고스톱이 졸지에 도박이 되어 버렸다'며 정통윤의 결정에 어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이 적극 권장할만한 놀이는 아니라하더라도 실제 도박도 아닌데 유해매체 대상물로까지 지정한 것은 심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정통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용자들은 “실제로 돈이 거래되지도 않고 심심할 때 재미삼아 하는 고스톱이 무슨 청소년 유해물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친구들끼리 온라인 상에서 부담없이 즐겨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유해 매체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도박성, 사행성이 있다는 지적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머니가 현찰로 거래된다면 완전한 도박이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 도입된 사이버 머니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날 식구들이 모여 오프라인 ‘고스톱 한판’을 벌이는 것은 어색한 풍경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돈을 걸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고스톱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온라인에서 사행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정통윤의 결정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통윤의 결정이 네티즌에게서 비난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8월 정통윤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단체와 네티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 등급제 실시를 미룬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인터넷 등급제가 사실상 검열이며 인터넷 '유신 헌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안티 DJ 사이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통윤은 안티 DJ 사이트에서 "욕설이나 저속한 말을 이용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20여개 삭제하라는 지시를 운영자에게 내렸습니다. 운영자는 "정치적 이유에서 사이트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며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 참여를 막는 행위"로 규정하고 삭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개인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면 국가기관이 나서 강제력 있는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져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고스톱까지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정통윤이니 다른 것이야 오죽 하겠어?'라는 이미지가 남지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