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시판 허용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23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약의 수입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식판매는 내년 1월경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쉽게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82개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특수장소로 지정,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처방 없이 최소단위(2정)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시판 후 1년간 약의 효용성과 부작용,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이희성(李熙成) 과장은 “국내 불법 낙태건수가 연간 100만건에 달해 의료비부담이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응급피임약 시판으로 이 같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35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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