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게 삽시다 5]뉴질랜드의 노인정책

  • 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65세라고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2월1일부터 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즉 정년을 없앤 것. 개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지 ‘나이가 들면 능력도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에 의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성의 노인정책담당 마가렛 듀시 자문위원은 “정부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사회보장부 보건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로 ‘노인복지담당 자문위원회(Senior Citizen Unit)’를 만들었다”며 “노화에 대해 일반인이 갖기 쉬운 ‘퇴화’ ‘무능력’ 등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 노령사회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5월1일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날’로 △10월1일을 ‘노인의 장점을 아는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젊은층과 노인층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점 사업. 특히 세대간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12만 뉴질랜드달러(8억4천만원)를 따로 배정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해 가족내 노인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웰링턴(뉴질랜드)〓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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