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노인도 ‘남성’인데 단속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특히 매춘에 응하는 노인은 부인과 사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을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몇 살까지 성행위가 가능할까?
남성 성기능장애는 30대의 30%, 40대의 40%에게서 일어나는 등 연령대와 장애비율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다시 말해 60대의 40%, 70대의 30%는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성의학클리닉에는 70, 80대 남성이 성기능 장애를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폐경 이후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에도 분비물의 양이 부족해질 뿐,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에선 혼자 사는 80세 이상 할머니의 20%가 매주 한 번 이상 자위행위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성적 불만이 쌓여도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속으로만 삭이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얘기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자녀는 부모의 침실을 아늑하게 꾸며주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됐을 경우 재혼을 무조건 막아선 안되며 평소 부모에게 성적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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