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의료관광 전쟁]
의료법상 한글로만 광고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충돌
“대만 벤치마킹, 환자유치 활용을”
퀴즈 하나. 다음 중 현행법상 불법인 광고 문구는?
①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② Welcom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정답은 ②이다. 의료법상 특정 병원 또는 특정 의사를 홍보하는 광고는 한글로만 가능하다.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영어 광고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공항, 쇼핑센터 등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공항을 해외환자 유치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대만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어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게 중론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3월 공항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 주도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어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공항은 한 나라의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공간이다. 의료한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을 벤치마킹해 인천국제공항을 의료관광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항 1층에는 의료관광 안내데스크가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외국인들은 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입국장, 출국장, 환승구역에 의료한류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체험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 한방 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메디컬 코리아’ 이미지를 강화하자는 것. 인천의료관광재단 등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메디컬라운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공항 이미지를 심으면 국제 공항평가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익을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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