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유영철도 ‘인권’있나” 논란

  • 입력 2004년 7월 21일 14시 40분


‘희대의 살인’ 용의자 유영철
‘희대의 살인’ 용의자 유영철
연쇄살인범 유영철(34)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할 의향을 묻는 경찰에게 “나도 인간이다. 인격을 존중해 달라”며 거절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사이버 상에‘유영철 인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네티즌들은 피의자 보호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유씨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언론에 공개되자 반감을 품어왔던 것이 사실.

일각에선 검거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을 하다 얼굴에 흉터가 생겨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풍문도 있었지만, 경찰은 20일 “유영철은 다친 데가 없다”며 “아직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제27조 제4항)돼야 한다고 규정, 경찰의 조치는 일면 당연한 것.

그러나 네티즌들은 20여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엽기 살인마’ 유씨의 경우는 인권을 보호해 줄 가치가 없으며 더구나 스스로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 입으로 인권을 운운하다니, 죽은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 죽였나.” (kaksin)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토막 내고 싸서 버린 인간이 무슨 인권 타령인가?” (loridalgi)

“원조 교제한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매장 시키고, 이런 살인마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polux71)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인권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해충 같은 자에게는 충권(蟲權)이란 게 어울리지 않을까.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건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spid7725)

반면 “유씨의 경우 ‘아직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에 불과하다”며 인권 보호 요청시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rntdmsry는 “살인자든 피해자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유씨도 인권이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20일 취재진들에게 “전처 문제와 부유층 여부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언론이 오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영등포 유치장에 들어가면서는 “내 얼굴 TV에 잘 나왔느냐”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유씨에게 신문과 TV를 보게 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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