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2004년 하반기 예산안'을 통해 10명의 의원들에게 180만원의 월급 이외에 '국회입법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2억 3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민노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월 300만원, 지역구 의원은 월 450만원씩을 지난 6월치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지난 6월 18일 첫 세비 840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뒤,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당에 반납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다시 '국회입법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상당부분을 보전받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 항목을 둘러싸고 '임금 보전이냐 아니면 사업비 지급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당 내부에선 "순수임금과는 다른 개념의 사업비이므로 임금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일각에선 "이게 '조삼모사'와 다를게 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입법활동비는 각 의원실의 정책 개발 비용 및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며 "정확히 영수증 처리되므로 임금 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앙당 홍보 관계자 역시 "국회입법활동비는 사업비가 맞다"며 "당초 예산안은 별 문제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 중앙당 일부 당직자는 "초기에 의원단이 1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러저러한 논리를 갖다대면서 더 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오는 25일 당대회를 열고 '2004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비롯,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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