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용산기지 국민·국회 속이려다 실리 빼았겨"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2시 12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다 미국측에 실리를 빼앗기는 바람에, 90년의 합의각서(MOA)/이행각서(MOU) 보다도 개악된 포괄협정(UA)/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하게 됐다”고 15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체부지 25.2만평(378억원) △건설비용 17.7억달러(2조1240억원)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 변화, 추산 불가능한 안보불안비용 등을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03.7.22~23) 속기록을 공개하고 “한국이 협정문안 내용이 아닌 형식을 MOA/MOU에서 UA/IA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미국측은 형식을 양보하는 대신 실리는 챙기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국측 협상자들은 회의에서 ‘합의각서(MOA)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청구권 등 몇 개의 문제조항들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합의각서의 핵심내용을 포괄협정에 반영하되 세부적 내용은 부록으로 만든 뒤 두 개의 문서 중 포괄협정만 국회로 보내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미국측은 2003년 8월27일 한국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90년 MOA/MOU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의 UA/IA 초안을 제시했고, 한국측은 이를 상당부분 들어줬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군이 요구한 연합작전능력은 물론 삶의 질, 안전 등을 향상시키는 시설기준을 들어줬고, 시설물에서도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의 잘못된 협상태도 때문에 국민 부담은 더 늘고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이를 주도한 정부 및 협상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아직 본 서명을 하지 않아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굴종적인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감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진정한 참여정부라면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협정안은 물론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체 대체부지 52만평은 용산기지이전으로 되돌려 받는 115만평에 비해 적고, 시설기준도 비용최소화원칙을 협정에 명문화했다"고 반박한 뒤 "AI도 국회에 제출해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노회찬의원이 밝힌, 90년 합의서(MOA/MOU) 및 현 합의서(UA/IA) 비교시 개악된 내용
구분90년 합의서
(MOA/MOU)
신협정
(UA/IA)
문제점
대체부지26만 8천평
(국방부 고시)
52만평
(UA 4조 3항)
90년 보다 25.2만평 증가
이전의 성격.유지 및 저하 금지 원칙(MOA 4조 4항, 7항).유지 및 강화 원칙
(UA 2조 10항)
.강화 원칙 적용으로 비용 증가
시설수준.동등한 시설로 대체
(MOU 3조 7항)
.임무와 기능에 맞는 시설 이전
(UA 2조 10항)
.현 시설수준의 대체시설가치 13.7억 달러
(*2004년 미국방부 기지구조 보고서)
.정부추산 건설비용 31.4달러로 17.7억 달러 증가
.독일 일본은 동일 시설 건설
추가 제공시설.C4I 시설, 행정, 의료 시설 제공하지 않음.C4I 시설, 행정, 의료 시설 제공
(UA 2조 10항)
.C4I는 동북아지역군 역할 전환 뒷받침
.고가의 행정 의료시설에 따른 비용 증가
기타비용.없음.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unavoidable miscellaneous cost]
(UA 5조 1항 가)
.miscellaneous cost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비용으로 소액이 아닌 비용 증대 가능성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 1369.55(단위:백만달러)
극동공병단 37.7/니블로 바락10.4/용산 게리슨 1295.4/성남골프장 26.0
(자료:2004 미국방부 기지구조보고서)
시설대체가치(PRV)는 현재의 건축비용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90년 협정안 및 현 협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불평등 내역
구분90년 합의서
(MOA/MOU)
신협정
(UA/IA)
문제점
백지위임MOA/MOU를 SOFA 문서로 체결.UA/IA SOFA 문서로 체결
.SOFA 합동위원회에 세부사항 결정권한 위임(UA 3조 1항)
.SOFA합동위원회 세부사항 결정권한 위임은 백지위임: 비공개로 운영되어 미국의 요구 관철 용이
위헌성.조약체결 권한이 없는 국방장관 서명
.국회비준 동의없어 무효이며 위헌임.
.IA에 참조사항으로 명기
.IA 국회비준 없이 보고 처리
.위헌적인 90년 합의서 효력 인정
.세부사항 SOFA합동위원회 위임은 위헌 소지
이전비용.전액 한국 부담
(MOA 4조 13항)
.전액 한국 부담
(UA 2조 4항)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것을 미국이 더 많은 혜택 얻음.
.이전 요청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이 마땅
비용통제장치.공동 최종승인[final approval authority]
(MOU 3조 3항 1)
.상호 검증[validate], SOFA합동위 절차에 따라 제공(UA 2조 4항).validate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부권을 갖는 approval 과는 다름.
건축기준.미 건축기준 및 안전기준, 미 육군성 공간기준
(MOU 3조 1항 2항 3항)
.미 국방부기준
(UA 4조 2항)
.9.11 테러이후 강화된 미 국방부 기준 적용
한미공동기준 적용시 2억달러 절감(협상참가자 증언)
.독일, 일본은 자국 기준 적용
미군숙소.주한미군 소유 숙소제공
(MOU 3조 12항)
.주한미군 소유 숙소와 임대 숙소제공
(4조 1항 가)
.임대주택 한국 제공 및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임대료 지불 가능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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