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제시한 의혹과 그에 대한 오기자의 답변이다.
-(재직증명서가)공식문서가 아닌 원고지에 쓰여질수 있나?
“중국의 공식 문서양식이 어떤 건지 모른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의 공문서는 수기로 씌어진다.”
-‘재직증명서’라는 ‘공식 문서명’이 없다.
“중국의 공식문서양식이 어떤 건지 모른다. 자꾸 지엽적인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중요한 것은 유하현 공안국 문서고에 김일련(金山英一·창씨개명)씨가 경찰로 근무했다고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오 기자는 “김 의원이 유하현 공안국을 방문해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부재증명서만 떼면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내려거든 그 이후에나 내라”고 요구했다.)
-왜 공안국 발급 부서와 발급자가 없나?
“중국은 우리와 달리 공안의 담당자 도장을 찍지 않는다. 대표직인을 등록시켜 놓고 그걸 계속 쓴다.”
-중국 지방정부 문서의 공장(도장)에는 원 가운데 ★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없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떼어 봐라.”
-문서에 씌어진 일본식 이름, 남자, 1919년생이라는 것은 이곳에서도 모두 알려진 내용이고(따라서 의미가 없고).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있지 않고 해방년도인 1945년만 적혀있는 것은 재직증명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 아닌가
“출국할 때 확인된 것은 김일련씨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가네야마에이치(金山英一)라는 것 정도였다. ‘특무’로 근무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대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다. 또 문서에 씌어져 있는 계(系)는 시(是)와 같이 ‘~이다’란 뜻의 조사이고 고(股/중국발음 구)는 과거 정부 조직체계상의 한 단위인데 두 글자 모두 옛날 중국 관공서 문서에 많이 쓰였다. 이런 사실도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
- 2004년 10월 발급 문서인 원고지 하단에 2003.3.의 날짜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적 문서 용지가 아닌 공안국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지이며 재활용 용지가 아닌가 판단된다.
“더 이상 그런 모든 지엽적인 질문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김 의원 측에서 부재증명만 떼면 확인될 것 아닌가.”
-만주국이라면 일제의 괴뢰정권인데 일제 괴뢰정권하 한국인의 경찰재직을 중국 공산당의 공안국이 증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중국정부에서는 반혁명분자를 찾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혁명운동(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잘 정리돼 있다.”
-문서를 뒷받침 할 실제 ‘재직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
“무엇을 더 제시해야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그쪽에서 ‘특무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나는 공안국 명부에 김일련씨의 복무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왔을 뿐이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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