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성매매 특별법 등 줄줄이 위헌 소송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5시 11분


헌법재판소가 최근 관습헌법 개념을 적용,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여권이 추진중인 각종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똑같은 경우'라며 줄줄이 위헌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25일 호주제 폐지 입법안에 대해서 위헌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관 전례위원장은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토론을 거쳐 이번 주중 위헌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권이 "당의 존재 이유"라며 강력하게 추진중인 이른바 '4대개혁입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여권의 개혁입법안들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4대개혁입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사학단체들도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50) 변호사를 연구 책임자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개혁입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언론 관련법은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헌법의 틀을 벗어난 정책이나 입법은 국민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며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헌법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여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제도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4대개혁입법안’은 당장 많은 국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개혁입법안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고 헌재소송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일부도 "성매매는 관습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했으나 논란끝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회(한터)' 강현준(52) 사무국장은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고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논란에 휩싸일 우려 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실제 헌법소원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겉으로는“해볼테면 해보라”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위헌소송에 대비해 법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이전에 이어 4대개혁입법안에 대해 일부라도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는 입장.

정부와 여당이 이번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의 법리, 구성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도 4대 개혁입법안을 염두에 둔 사전 '압박용'이라는 견해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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