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보법 폐지당론 포기하고 자유투표하자”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4시 26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2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 국회전원위원회 소집과 자유투표 실시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국가보안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일부 보완하는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모든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틀 동안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이 종결된 후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는 안이 나오면 즉시 표결을 종료하고 이 안을 국회 단일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안은 완전폐지(민주노동당안), 폐지 후 형법보완(열린우리당안), 폐지 후 대체입법(민주당안), 대폭 개정안과 소폭 개정(한나라당안) 등 4가지.

유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열린우리당 내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경위권을 발동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낸다면 우리당은 탄핵 가결 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로 국보법을 처리할 경우 대폭개정, 대체입법, 폐지 후 형법보완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다수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유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 이는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표결 결과를 거부할 수 없어 마무리가 말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저는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지만, 남의 사상을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저의 견해를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한나라당이 결사저지하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에 기대 국보법 페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예고된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한 정략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의원의 글 전문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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