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천에 이미 11개 부처가 나가 있다. 이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냐”며 “간단한 논리로 과천에 있는 행정부를 그대로 연기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서울시 의회등은 국가의 핵심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도시법은 수도 분할에 해당한다며 위헌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하루 전 이재오 의원이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에 불참했고 겨우 46 명만 찬성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당론 결정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수도이전 특위의 합의안을 의총에 붙여 21명의 의원이 7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쳤고 당론 결정을 표결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속의원 120명 가운데 3분의 2 가 조금 넘는 83명이 투표에 참가를 한 결과 46대 37로 찬성이 더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파들이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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