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뉴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가 18일 공개한 북한 ‘회령공개재판’ 판결문의 한 구절이다.
지난 16일 북한 주민의 공개처형 사진을 최초로 보도해 관심을 모았던 데일리엔케이는 이날 후속기사로 공개재판 판결문을 내보냈다.
북한 재판정의 판결문 전문이 한국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은 지난 1일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시장과 2일 회령시 유선동에서 열린 2건의 특별공개재판에 관한 것.
북한 재판정은 판결문에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 전반을 ‘인신매매’로 취급해 흉악한 범죄로 묘사했다. 또 중국에서 벌어 온 외화를 북한 내부의 화폐로 교환한 것도 범죄행위로 판결했다.
재판정은 2건의 재판에서 10명에게 10년~15년의 노동교화형을, 3명에게는 사형을 언도했다.
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집행됐다.
데일리엔케이 손광주 편집장은 “최근 북한에는 비디오와 휴대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남한 소식을 듣는다”며 “자연히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안 주민들이 동요하고 탈북을 많이 시도하면서, 북한 당국이 동요를 막기위해 시범케이스로 한동안 뜸했던 공개처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