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영선 의원에 법적대응…"

  • 입력 2005년 3월 30일 16시 13분


'오마이뉴스’는 30일 ‘오마이뉴스의 DMB(이동멀티미이어방송)사업자 선정은 특혜’라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방송위로부터 지상파 DMB사업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비공식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고, 인터넷신문의 지상파 DMB사업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때 논란은 있었지만 이미 언론계의 상식”이라며 “김 의원이 무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CBS 간판을 달고 뒤에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간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오마이뉴스는 물론 CBS를 모독하는 말”이라며 “우리는 역량에 맞게 한국DMB 지분의 1.33%만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DMB사업자로 한국DMB-CBS컨소시엄에 인터넷언론사인 오마이뉴스가 포함된 것은 편파 특혜의혹이 있다”며 “방송위는 작년 12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선 일간지처럼 지분 참여를 불허했다가, 지난 2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이를 공표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만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인터넷언론사의 참여를 위해 법과 원칙이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이처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이번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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