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기자 “김희선의원, 왜 날 빨리 고소하지 않나?”

  • 입력 2005년 5월 20일 19시 50분


“김희선 의원, 하루속히 나를 고소하십시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과거 독립군을 탄압한 특무경찰로 활동했다고 보도한 월간조선의 백승구 기자가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백 기자는 “친일진상규명법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친일진상규명이 안돼 역사의식이 흐려졌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버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로서 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자가 되고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류허(柳河)의 생존자들은 ‘김일련은 만주국 특무로서 독립군을 탄압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김학규 장군의 집안 사람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공안 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 아버지의 광복 직전 계급도 일반 특무가 아닌 경위보(주임급 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도 이번 보도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그동안 월간조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이번 6월호 기사와 관련해선 ‘정식’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러나 저는 ‘정식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6월호는 열린우리당과 김희선 의원이 김 의원의 부친 김일련씨의 일제 만주국 특무경찰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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