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위는 어디서 찾나…”

  • 입력 2005년 6월 16일 10시 45분


김명주 의원.
김명주 의원.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해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국회의 입법권위 추락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15일 “정치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법이 두 번이나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국회의 입법권위는 어디서 찾겠느냐”며 “학자적 양심으로 이 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국회의원직을 버린 박세일 전 의원이 부럽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위헌소송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수도이전법은 대통령의 헌법무지로 충청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도민들이 먼저 수도이전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정치권은 나서서 법률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이 일로 충청도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기대상실을 보상하기위해 다시 만든 행정도시법이 또 위헌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그들을 두 번 씩이나 바보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위헌판결이 난다면 과연 정치권은 무슨 면목으로 국민과 특히 충청도민들을 볼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그는 행정도시법 위헌 가능성과 관련, “한나라당 의총 장에서 이 법의 위헌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고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일부 부처가 연기 공주로 옮겨간다고 이를 수도이전이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수도분할 문제는) 정책적 판단 내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 헌법에 반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 법대로 12개 부처가 옮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지금 정부의 많은 부처를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혹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진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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