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면서 “이런 정부가 어떻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 인권국가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라리 강 교수의 연구논문을 사법처리하라”며 “학문적 업적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학문 영역에서 검토되고 비판될 성격이지 결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기초 중에 기초”라고 강조했다.
또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한 기고문에 대해 국보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찰은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고 냉전적 사고를 강요하던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학문을 압살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재벌의 검은 돈 앞에 무너지는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학문을 탄압하는 검찰로 남아있을 것이냐”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민주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적행위”라며 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보수단체들은 “강 교수의 글은 북한을 찬양, 고무해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국가반역적인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명백히 저촉된 범죄행위”라며 강 교수를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검찰 등 사법당국이 강 교수를 당연히 구속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이 침묵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라의 주권자로서 직접 고발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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