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은 지난 5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키가 170cm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로 뽑는다는 풍문을 들었다.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게 의무제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 여군 신장제한 기준은 ‘155cm이상~184cm미만’이다. 또한 외모로 여군을 뽑는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인터뷰 내내 고 양의 생뚱맞은 답변은 이어졌다.
진행자 : 헌법 소원을 냈는데 여성들도 남자들처럼 징병을 하게해 달라는 얘기죠?
고 양 : 예. 남성들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어요.
또한 요즘 여군 되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여군을 외모만 보고 뽑고 남자들은 현역으로 가서 장교가 되는데 여자는 그냥 장교부터 시작해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여군을 외모로 뽑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고 양 : 예. 대략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 소문으로요? 소문으로 듣고 근거로 얘기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고 양 : 여군 채용시 용모로만 뽑아요. 키가 작으면 탈락시킨다고 어떤 여성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키가 170cm이어야만 군 입대를 한다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여성들이 170cm이 넘어야 군대를 간다구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데요.
고 양 : 어떤 여성이 자기도 지원했는데 탈락했다고 했어요.
진행자 : 그 이외에 어떤 면이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고 양 :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취직이 안 되는데 여자들은 군대 안가면서 이른 나이에 취직이 돼요. 남자들도 그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진행자 :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보죠? 그러면 여성들도 같이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양성평등인가요?
고 양 : 아니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난 뒤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청취자들의 비판 글이 오르자 고 양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추가로 남겼다. 하지만 엉뚱하긴 마찬가지.
“방금 전에 아는 남자 분께서도 남자는 안 그러는데 여자는 외모 따지고 키 작으면 탈락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뽑긴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경쟁만 남자는 징집만 한다는 식이죠.” “남자들은 출산 못해요. 신체적으로 근육으로만 되어 있고 피하지방으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역의무 이야기에서 출산얘기가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청취자들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헌법소원이었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J씨는 “헌법소원의 주인공이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 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이가 없다”며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어디서 주워들은 풍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등 말이 두서없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Y씨는 “언론에는 꽤나 논리적으로 주장이 보도됐는데 도저히 동일인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인터뷰의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면 받아준 법원도 문제고 그 사안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도 온통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양은 “고 3이면 똘똘할텐데라뇨? 왜 이리 바라는 게 많으세요? 당신들이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요?”라며 “하루 전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주위 어른이나 대리인 쓰기가 좀 촉박해 서툴렀을 뿐”이라고 해명의 글을 남겼다.
한편 고 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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