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 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취득현황’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5일 이하 근무 후 1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3만7582명으로, 이중 5329명은 각 달의 말일에 가입 자격을 취득해 단 하루 일하고 1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 17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있는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어, 말일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그 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들의 하루치 봉급은 대부분 1개월분 국민연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5329명 모두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봉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연체금이 현행 규정상 3개월 단위로 일괄 부과되도록 돼있어 하루만 경과하더라도 3개월분의 연체료(5%)를 내야하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일할계산 연체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연간 100여억원의 차익을 더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현재의 연체금 방식에 따라 부과된 연체금과 일할계산으로 부과한 경우의 연체금의 차액이 100억 7700만원에 이르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차액도 91억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보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올 10월부터 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전기요금제도처럼 일할계산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 관계자는 “하루를 일해도 1개월 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혜택 역시 커지게 된다”며 “연체금의 경우엔, 지연가산금 뿐만 아니라 행정과벌적인 성격이 있다. 또한 기타 사회 보험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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