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의 반란? 여권 ‘사학법’ 혼선

  • 입력 2006년 1월 20일 12시 16분


사학법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재건(사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6일에 이어 20일에도 또다시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의장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장외집회를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오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의 문호를 열어 두겠다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이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재개정안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격이 다른 초·중·고 사학과 사립대학에 법 적용을 달리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특정 사학들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훼손하지 않게 하도록 개정하자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의장은 또한 노 대통령에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간 대립정치를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여야 영수회담 제의가 오면 문을 다 열어놓고 있겠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유 의장은 “저는 이재오 원내대표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나서서 같이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계진 대변인은 “대환영할 일이다. 유재건 의장님의 말은 소신으로 봐야 하고 정치를 하는 분들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학법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설사 당에서 개정 논의에 대한 공식 요청이 있어도 사학법은 재론의 대상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사학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유 의장의 재개정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재개정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한나라당이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면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의장은 지난 6일 케이블 TV인 MBN과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론화되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새로)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새로운 법도 나올 수가 있다”고 사학법 재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재오 원내대표까지 총 출동해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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