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허모 양 성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자에 대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극단적 처방을 쏟아내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오전 10시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법을 채우는 법을 통과시키라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진 의원은 시위 도중 “작년에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을 만나 증언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어머니들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에 전자팔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건처럼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9범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고 무참히 살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식 보좌관은 “진 의원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과 공동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특별가중처벌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도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전자팔찌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겠지만,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는 채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에서 ‘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을 추진 중이고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이나 차 유리창에 경고문을 붙이고, 출소하기 전에 성욕감퇴제 약물을 복용시키는 예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 누리꾼 토론방에 ‘성범죄자의 전자 팔찌 착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토론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작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전자팔찌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는 보완하면 된다”며 “올 3월초에 성폭력 대응 법사위 공청회를 열어 아동성범죄 관련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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