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권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전자팔찌법’ 도입을 주장하며 그동안 이를 반대해왔던 ‘참여연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리가 보류돼왔다.
이에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1일 오후 현재 200여건이 넘는 누리꾼들의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지우아빠’는 “참여연대는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범죄자 전자팔찌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그 제도만 시행됐어도 어린 소녀가 무참히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권오재 간사는 “언론에서 참여연대가 전자팔찌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 보도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우리도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자팔찌법 자체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11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자팔찌로 성범죄가 해결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강화와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 우선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많은 누리꾼들은 “범죄자의 인권보호에는 기를 쓰고 나서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인권위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내용의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청소년위원회(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청소년위원회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장을 보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부작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반대했었다”며 “전자팔찌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하루 만에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만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인권위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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