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심각 "인사나 이권 노리고"

  • 입력 2006년 3월 28일 11시 53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은 지난 20일 현재 315건으로 2002년 지방선거의 29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0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최고치다.

특히 16대 국회의원선거(2000년) 39건, 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134건, 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0건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처벌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은 선거가 끝난 뒤 인사 혜택이나 이권을 노리고 지자체의 인적ㆍ물적 재산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명확한 처벌규정은 없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788건으로 729건(93%)은 경고ㆍ주의ㆍ이첩 조치를 받았고, 59건(7%)은 고발ㆍ수사의뢰 됐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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