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팀은 섀튼 교수가 2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3차 특허와 관련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질의를 한 결과, 서울대 측에서 답변서를 보내 왔다고 밝히고 문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섀튼의 일부계속출원(CIP 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쥐어짜기 기술, 배지조성, 핵 도입 복제수정란의 융합방법, 수정란의 배양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내용은 2006년 1월까지 공개된 섀튼의 가출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공동연구 성과물이라는 사실은 피츠버그대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섀튼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공동연구자로서의 황우석 교수팀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한 ‘서울대가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우리 재단에서는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없다”며 “절차적으로 특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인 황우석 교수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발명자가 반대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적 60분-줄기세포편’을 취재한 문형렬 PD는 “최근 섀튼이 3차 특허를 내면서 의도적으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특허를 도용하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국내외 특허변호사와 미국 특허청 판사, 생명공학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명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섀튼이 황 교수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즉각 서울대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PD는 ‘추적 60분-줄기세포편’ 방영 논란과 관련해선 “섀튼의 특허 침해는 이미 모든 정황이 사실(fact)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KBS는 ‘줄기세포편’을 하루속히 방영해야 한다. 전파는 사유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교수측 지지자들은 ‘추적 60분-줄기세포 편’의 조속한 방영을 촉구하며 연일 KBS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KBS ‘추적 60분’에 보내온 서울대학교의 답변서 전문 보기
강성근측 “NT-1 처녀생식 주장한 적 없다”
황우석 교수의 최측근인 서울대 수의대 강성근 교수가 검찰에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NT-1)는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30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검찰이 황교수팀 관계자들 중 일부를 형사처벌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NT-1의 처녀생식 여부를 놓고 강 교수와 황 교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검찰 조사에서 황 교수가 “NT-1은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수립된 것이며 일부 DNA의 손상은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강 교수는 당초 의견(황 교수와 동일)과 달리 “그것은 불완전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황 교수측 의견이 사실에 부합할 확률은 1억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강 교수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강 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강 교수가 29일 검찰에 출두해 ‘처녀생식의 대가 호세 시벨리 박사의 논문대로 200번 이상 실험을 한 결과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각인검사 결과 부계 유전자가 나온 것은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거듭 강 교수에게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냐’고 물어, ‘과학에서 100% 단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강 교수는 여전히 NT-1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믿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간 데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휴대전화를 꺼 놓고 있는 상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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