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CF는 오 전 의원이 요가를 끝낸 뒤 정수기에서 나온 물과 얼음을 마시는 것으로 2004년 8월부터 이날까지 공중파 및 케이블TV, 지하철,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됐다.
해당 업체는 오 전 의원의 CF모델 발탁 배경에 대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오 전 의원이 최근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장관에 맞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광고출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나도 과거에 CF제의가 들어왔으나 수락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수기 광고를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오 전 의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CF가 계속 나간다면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홍보의 목적으로 광고에 출연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오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면 광고를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 전 의원의 CF가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는 이날 “7일부로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보실 관계자는 “광고 중단은 오 전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회사의 이미지 광고가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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