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상조 교수 “줄기세포 없어도 황교수 특허 가능”

  • 입력 2006년 4월 13일 11시 56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소장)는 13일 “줄기세포주가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체세포 복제 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황 교수팀의 논문조작이 특허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나 논문작성과정에서의 비윤리성은 특허출원한 발명의 특허성과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출원내용이 줄기세포주 그 자체가 아니고 줄기세포주를 배양하거나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새로운 기술로서 진보성이 뛰어나다면, 논문작성의 윤리성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美피츠버그대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KBS 문형렬 PD의 주장과 관련해 “황 교수팀 기술의 특허 출원 주체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새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를 출원했는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의뢰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새튼 박사와 황 교수가 특허권 공동지분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같다”며 “현재 단계에서라도 지분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는 3년 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법률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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