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 비례대표 신청자에 특별당비 1억4500만원 요구

  • 입력 2006년 4월 1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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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김현미 위원장은 17일 “비례대표 후보에게 특별당비를 모금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 기초ㆍ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에게 요구한 최고 1억4500만원의 특별당비(선거경비부담금)가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광역 비례대표의 경우 410만여 건의 홍보물 발송에만 5~6억원이 소요되고, 총 선거 부대비용은 20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를 경기도당에서 감당할 수 없고 중앙당에서 지원받지도 못해 특별당비를 걷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 지도부도 경기도당의 상황을 받아들여 특별당비 모금을 허용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TFT를 구성해 세부적인 상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열리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특별당비 논란과 관련해 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모금을 중단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지만, 이날 김현미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방침을 변경해 특별당비 모금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1신>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ㆍ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최고 1억4500만원의 특별당비(선거경비부담금)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현미)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광역ㆍ기초 의원선거 공직후보자추천공고’를 내고 후보등록 조건에 특별당비 항목을 포함시켰다. 도당은 특별당비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특별당비는 사전에 담당 김OO에게 문의하고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하라고 공고했다.

공고에서는 특별당비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예비후보들의 모임에서 특별당비는 해당 지역구의 법정선거비용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최고 1억4500만원, 기초의원은 최고 8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글이 홈피에 올라 왔고, 이에 대해 김태형 경기도당 청년국장은 17일 “틀리지 않다”고 확인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의 '광역·기초 의원선거 공직후보자추천공고’ 내용.

김태형 청년국장은 “특별 당비를 걷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과거에는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지출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수백만부'의 홍보 포스터 등 각종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당비를 걷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당비는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전액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 홈페이지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에서 매관매직을 하느냐, 수천 수억 원의 돈이 없으면 후보등록도 못하는 정당이 무슨 서민정당이냐”는 등의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광역ㆍ기초 비례대표 예비후보들도 “과도한 금액의 특별당비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비상회의를 열고 ‘공천심사비 이외의 비용은 받아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에 특별당비 철회를 촉구했다.

자신을 경기도 기초 비례대표 예비후보라고 밝힌 모 인사는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특별당비는 타당의 공천헌금과 맞먹는 금액의 엄청난 액수”라며 “당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광명갑 청년위원장이라고 밝힌 아이디 ‘오마르’도 “특별당비가 공천헌금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인물들이 돈이 없어 출마를 못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도당은 이 같은 결정사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대가가 아닌 선거와 관련된 홍보비 등을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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