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이달 초 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동물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환경오염이 초래되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영호 의원은 17일자 발행된 일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완동물 1마리당 1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애완동물 주인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애완동물 부담금제 도입 찬반’을 묻는 ‘Live Poll(인터넷 투표)’은 17일 오후 4시 현재 ‘반대’가 70.73%로 ‘찬성’ 29.27%보다 많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날 하루만에 1200여건의 반대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 ‘maniggo’는 “돈을 내야 하는데, 애완동물 키운다고 등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성실하게 등록하는 사람들만 손해 보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빈둥이 누나’는 “부담금 내면 우리 개도 의료보험 혜택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공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죽으면 땅에다 묻게 해줄 건가”라며 “혜택도 없이 무턱대고 돈만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부담금이 오히려 유기견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자’는 “어느 누가 강아지 한 마리당 10만원 씩 돈을 내고 키울 수 있겠냐”며 “법이 만들어지면 강아지들을 모두 밖에 버려 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완동물 부담금을 정부의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katie08’는 “말은 부담금이지만 정확하게는 세금”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 정도로 처리해도 될 일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kamerzzz’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법안”이라며 “귀엽다고 새끼 때만 키우고 버리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책임감 있게 10만원씩 부담금을 걷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aja226’도 “버려진 동물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공장소에서 성숙되지 못한 애완견 주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도 많다”며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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