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 도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학계 논란

  • 입력 2006년 4월 18일 17시 42분


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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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의 독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탐사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재판소(ICJ)에 가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조용한 외교’를 강조한 데 반해, 일부 학자들은 “반격하지 않으면 독도를 넘기게 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것.

박춘호 재판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돼 일본 탐사선에 대해 나포가 실행되거나 인명 살상이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서 힘든 사태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재판관은 “일본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과 연구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국제법학회도 미국보다 10년이나 앞섰다”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은 19일 서울 인사동 독도본부에서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열고 ‘조용한 독도외교’ 논리를 비판할 예정이다.

제성호 교수는 18일 배포한 학술대회 원고에서 “ICJ 판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단순히 독도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가 분쟁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2004년 9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독도에 관해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고 표현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독도분쟁 기도를 확대 할 뿐”이라며 “독도가 국제분쟁화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미리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 실적을 쌓아 두는 것이 현명한 독도 외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우리는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할 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해 행정·입법·사법적으로 국가권능을 평화롭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교수도 “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유권은 명백하게 훼손됐다”며 “EEZ기선을 독도에 긋지 못하고 울등도에 그은 것은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의 도서가 아닌 암석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우리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거나,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셈”이라며 “이에 대한 처방은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조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단 일본 측에 자진 철회를 요구한 후 일본 탐사선이 우리측 EEZ를 넘어올 경우 정선, 검색, 나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해상충돌 대응 매뉴얼’ 작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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