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자와 정치인들은 1998년 DJ정권 때 채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이하 어업협정)이 이번 ‘독도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어업협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업협정에서 정부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우리 수역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좌표로만 표시한 점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21일 “일본이 어업협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어업협정 등을 내세워 독도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 결국 영유권 논란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협정의 중간수역 핵심에 독도가 포함돼 있는 게 잘못됐다”며 “일본의 야욕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잘못된 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독도가 포함된 이 수역을 ‘북부 잠정수역’이라고 부르며 자국민들에게 양국간의 영토분쟁 때문에 독도 주변의 해역을 양국 어민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어업협정의 모호한 조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히 중간수역의 공동관할권 인정을 쌍방간 협의를 통해서 권고한다는 협정내용은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협정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기하고 새로 협상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어업협정 폐기해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도 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어업협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대부대표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해마다 증세가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당 소속 전체 의원 명의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일본의 영토야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며 “협정체결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거주하던 김성도 씨를 철수시키고, 자유관광을 금지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부응한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어업협정 폐기 검토”◇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의 폐기 불가 입장을 바꿔 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고 독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EEZ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정책안보실장은 20일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업협정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주장을 계속하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독도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되면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어업협정은 1999년 발효돼 3년간 효력을 발휘하나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그 날부터 6월 후 종료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효력을 갖게 돼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사태의 해결이 어업협정 폐기로 모아지면서 협정 내용이 관심을 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유엔 해양협약 발효로 새로운 해양질서인 EEZ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65년 12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할 필요성에 의해 체결됐다.
통상 주권국가들은 200해리씩 EEZ를 선포하지만 한일이 접한 동해는 폭이 좁아 EEZ의 상당 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양국은 EEZ가 겹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정리가 필요했고, 줄다리기 끝에 어업협정으로 어업을 위한 임시 해상경계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독도의 위치가 양국간 중간수역에 놓이게 되면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의 ‘독도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EEZ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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