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피고인의 법사위 배정? 잘못했단 생각도 든다”

  • 입력 2006년 6월 23일 12시 07분


“언론으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보니 잘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원내대표단에 상임위 교체를 신청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면서 국회 법사위에 배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김명주(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23일 당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법사위 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단에서 법사위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내 처지를 말씀드리고 재판을 마치고 난 뒤 법사위로 가겠다고 했더라면 누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면서도 “내가 정말 법사위원이 못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것은 내 생각에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사건) 관계자 모두 이 돈이 갚을 돈이었지 그냥 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공천헌금으로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국 검사가 나를 엮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돈을 빌린 것을 참작해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따라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법사위원이 된다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또 검찰이나 법원에 당당히 국민의 대표로서 말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서 법사위원으로 가달라고 했을 때 지역구 사정상 농해수위에 더 있고 싶었지만, 원구성의 곤란을 생각하여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세로 승낙했다”고 설명였다.

김 의원은 “하지만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업무를 관할하는 법사위원이 된 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얼마나 사려가 깊어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5·31지방선거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던 박모(65) 씨로부터 지난해 10월 28일 연락소장인 한모(49) 씨를 통해 사무실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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